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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브랜드명이나 기업명을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하면 특정 검색으로 가로채기하여 (기업의 상표를 도용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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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창은 전화기에 이미 알고 있는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검색창은 114 전화번호부와 같이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화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했는데 114 전화상담원이 나오면 그것은 전화번호가 가로채기 된 경우 입니다.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에 접속하고자 하는 온라인브랜드를 입력했는데 검색리스트가 나타나는 것은 귀사의 온라인 브랜드가 가로채기(hijacking)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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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창에 브랜드를 입력하는 이유
기업이 자신의 마케팅비용으로 브랜드를 알리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어떻게 그 브랜드를 알 수 있었을까요?
일반명사와도 같은 아이폰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소창(빈 간판)에 아이폰이 입력된 시기는 아이폰 출시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이미 인식된 브랜드명을 주소창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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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한글주소는 도메인보다
인식력이 강한 상표적 기능의 전자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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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터넷주소는
영어로 구성된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 대신 기억하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는 인터넷주소로서 (중략)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일반적인 도메인 이름 보다 상품의
출처표시 내지 광고선전 기능이 더 강한 점...(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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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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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사의 브랜드
도용,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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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귀사의 온라인 브랜드 가치는 귀사로 연결됩니다.
② 기업들이 부담하는 연간 1조원의 키워드 광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③ 기업들이 절감된 비용으로 연구개발 및 신규 고용에 투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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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리 |
1.
주소창(도메인창) : 복수의 여러 컴퓨터 서버 중 각 개별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각 서버컴퓨터를
찾아가기 위한 입력창(주소창) 예)삼성, 현대, 공정위, 금감원 네이버 등 각 컴퓨터의 위치를
구분하여 접속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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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창 : 복수의 컴퓨터가 아닌 1개의 컴퓨터 또는 1개의 웹사이트(검색엔진) 내에 들어있는
수많은 자료를 검색하는 검색창(서치창)으로 각 개별 컴퓨터 내에 있는 자료(data)를 찾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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