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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브랜드명이나 기업명을 인터넷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하면 특정 검색으로 가로채기하여 (기업의 상표를 도용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주소창은 전화기에 이미 알고 있는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검색창은 114 전화번호부와 같이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화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했는데 114 전화상담원이 나오면 그것은 전화번호가 가로채기 된 경우 입니다. 검색창이 아닌 주소창에 접속하고자 하는 온라인브랜드를 입력했는데 검색리스트가 나타나는 것은 귀사의 온라인 브랜드가 가로채기(hijacking)된 경우 입니다.
 
 
※ 주소창에 브랜드를 입력하는 이유
기업이 자신의 마케팅비용으로 브랜드를 알리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어떻게 그 브랜드를 알 수 있었을까요?
일반명사와도 같은 아이폰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소창(빈 간판)에 아이폰이 입력된 시기는 아이폰 출시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이미 인식된 브랜드명을 주소창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한글주소는 도메인보다 인식력이 강한 상표적 기능의 전자주소”

한글인터넷주소는 영어로 구성된 웹사이트의 도메인이름 대신 기억하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는 인터넷주소로서 (중략)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일반적인 도메인 이름 보다 상품의 출처표시 내지 광고선전 기능이 더 강한 점...(이하 생략)

<출처 :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
※ 귀사의 브랜드 도용,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① 귀사의 온라인 브랜드 가치는 귀사로 연결됩니다.
② 기업들이 부담하는 연간 1조원의 키워드 광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③ 기업들이 절감된 비용으로 연구개발 및 신규 고용에 투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용어정리
1. 주소창(도메인창) : 복수의 여러 컴퓨터 서버 중 각 개별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각 서버컴퓨터를 찾아가기 위한 입력창(주소창) 예)삼성, 현대, 공정위, 금감원 네이버 등 각 컴퓨터의 위치를 구분하여 접속하는 곳
2. 검색창 : 복수의 컴퓨터가 아닌 1개의 컴퓨터 또는 1개의 웹사이트(검색엔진) 내에 들어있는 수많은 자료를 검색하는 검색창(서치창)으로 각 개별 컴퓨터 내에 있는 자료(data)를 찾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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