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임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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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위임인은 한글인터넷주소를 추진하는 넷피아와
한글인터넷주 소추진총연합회가 공동 결성한 ‘한글인터넷주소 지키기 대책위원 회’가
추진하는 한글인터넷주소 지키기 특별캠페인에 한글인터넷 주소 등록(이용)자로서
한글인터넷주소를 방해하는 제3 방해업체 (개인)들의 방해프로그램 유포 등으로
인하여 본인(위임인)의 업무방해 및 민사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는바, 위
방해 업체들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의 진행에 있어 한글인터넷주소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선임한 변호인(법무법인 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청구 및 형사상 고소고발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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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인터넷주소를 방해하는 제3방해 업체는 수시로
생겨날 수 있는 업체 및 개인으로서 한글인터넷주소를 중간에서 부당히 가로채어가는
업체(개인)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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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 |
| 위
위 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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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인터넷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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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상 호) |
(인감날인) |
| 주민(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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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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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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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인터넷주소가 다수인
경우는 대표 한글인터넷주소 외 ㅇㅇ개로 표시 |
넷피아
법무팀 팩스번호: 02-2671-5613
한글인터넷주소추진총연합회 팩스번호 : 02-786-9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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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터넷주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